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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4 2018가단1885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D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D으로부터 C 발행의 액면금 1억 5,000만 원 짜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다음 2011. 8. 11. 피고의 계좌로 6,93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2011. 8. 12. C 계좌로 1,14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 발행의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줄 당시 약속어음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가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여 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차용인 또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설령 피고가 약속어음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계좌를 C의 거래에 사용하는 등 D과 공동으로 C를 운영하였다

할 것이므로, 공동경영자로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C 및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가 C의 공동경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약속어음 할인금 중 일부를 피고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는 등 C의 거래에 피고 명의의 사용을 허락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피고는 D에게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할인할 어음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약정할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그에 따른 금전거래에 대하여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금원의 차용인 내지 보증인 여부 먼저 피고가 약속어음 하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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