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나. 원고 B에게 30,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7. 11. 원고 A 앞으로 지급기일 2017. 7. 11., 지급지 및 발행지 광주광역시로 된 액면금 1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F 2016년 증서 제571호로 위 약속어음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6. 6. 20. 원고 B에게 ‘일금 삼천만원을 차용증으로 인정함(로펌 이익금 천오백). 차용인 피고, 차용일 2016. 6. 20., 지급기일 2017. 6. 20.’이라고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6. 5. 3. 원고 D에게 ‘일금 이천만원을 차용함. 차용인 피고, 차용일 2016. 5. 3., 지급기일 2017. 5. 3. 이익금 50%’라고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 A, B, D은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 B, D이 구하고 있는 금원은 각 원고 A, B, D이 G 주식회사에 투자한 금원이고, 피고는 G 주식회사를 보증하는 의미에서 원고 A, B, D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 피고 본인이 원고 A, B,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차용증이 원고 A, B, D이 G 주식회사에 투자한 금원에 관하여 피고가 보증의 의미로 작성하여 준 것이라 하더라도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차용증에는 피고가 원고 A, B, D에게 각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분명히 기재되어 있고, 원고 A, B, D이 처분문서인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에게 원고 A, B, D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금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점은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