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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3 2016구합2400
의무이행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영암군 B 주유소용지 1511㎡ 및 그 지상건물은 금정농업협동조합의 소유로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로 이용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와 인접한 전남 영암군 D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 인근의 국도 E의 관할관청으로서 위 국도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청이다.

나. 원고는 2016. 5. 19.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현재는 판매시설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차후 주유소 진출입로와 같이 사용시 판매시설과 주유소 중 어떤 분야 가속부의 길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에서는 2016. 5. 20. 원고에게 원고가 첨부한 지적도에 따르면 주유소 부지는 국도 E과 군 관리도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도와 직접 연결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나, 국도와 직접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아야 할 것이라는 등의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경우 국도 E과 연결되어 있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연결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나 동 허가신청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주유소 맞은편에 있는 F마트가 연결허가를 받은 변속차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동 변속차로는 판매시설 및 일반음식점을 기준으로 설치된 것으로 주유소를 기준으로 하면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적합한 변속차로를 설치할 것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주유소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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