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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71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802호와 1502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또는 이를 암시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7. 23: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선릉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여성이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과 ‘D, E'라는 문구가 기재된 광고물 30여 장을 길바닥에 뿌리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5. 8.경 위 오피스텔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9만 원 내지 22만 원을 받고 위 객실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F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광고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청소년유해매체물배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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