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236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 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0. 18: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모텔 앞에서 성매매알선 또는 암시를 의미하는 “장소 선택 후 연락바랍니다, D”라는 문구와 함께 흑백 여성그림이 인쇄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전단지 4장을 위 모텔입구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단속경위서
1. 전단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