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3637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있어서 G, H가 2014. 8. 26. 대전지방법원 2014년 금 제4721호로 공탁한 7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E, F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 A,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