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4997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중,
가. 피고 B은 21/77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6/7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H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무변론 판결(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중,
가. 피고 B은 21/77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6/77...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H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무변론 판결(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