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2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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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피고14, 23, 40, 62, 66, 77 제외)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14. 23. 40. 62. 66. 77.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