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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29 2020가합51749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청구의 소
주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K이 2014. 8. 5. 대전지방법원 2014년 금제 4344호로 공탁한 426,34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G,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주식회사 G, H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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