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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8 2013고정10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오정구 E,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2.경부터 같은 달 26. 15: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레이싱엔젤’이라는 스크린경마 게임기 32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하러 오면 돈 1만 원당 200점의 포인트를 게임기에 입력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22.경부터 같은 달 26. 15: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A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레이싱엔젤’이라는 스크린경마 게임을 이용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이 자리를 비운 경우 카운터에 앉아 손님들의 게임 상황 등을 체크하고, 손님들이 제대로 돈을 내고 게임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일을 함으로써, 피고인 A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현장사진, 압수조서, 영업장부, 매출전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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