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성질상 양립 가능한 청구로서 본래적 의미에서 예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이다.
그런데 원고의 이러한 청구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해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와 같은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5. 5. 3. 피고와 화성시 C 전 2,3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을 매매대금 8,7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05. 6. 21. 피고와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을 포함한 전체 토지를 매매대금 1억 6,2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각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5. 5. 10. 접수 제60209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5. 7. 18. 접수 제93410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0. 4.경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