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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5 2016나1285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관행상 도로 통행권 주장 원고들은, 양평군 M(이하 번지 외에는 생략함) 토지는 양평군수의 전용허가증 등에 의해 인정되는 관행상 도로로서 누구나 통행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 통행할 권리의 확인을 구하며, 피고들에게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철제대문을 철거하고, 폐쇄부분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5 내지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M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15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R가 2004. 10.경 S 토지를 분할하고, 2006. 5.경 M 토지에 도로를 개설한 사실, AD, 피고 C, K이 2006. 5.경 W, X, Y 각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로 변경한 다음, 위 각 토지에 주택을 각 신축하여 그곳에서 각 거주한 사실, M 전 1,079㎡에 도로가 개설된 이후인 2006. 5. 8. M 토지의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된 사실, R가 1994. 11. 28. 위 분할 전 S 토지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면적 5,903㎡ 전체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았고, 2004. 5. 19. 다시 주택, 창고 및 진출입도로 부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5,903㎡에 대하여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으면서, 위 분할 전 S 토지의 공유자들인 피고 J, D, I 및 AC로부터 위 분할 전 S 토지를 주택, 창고, 진입도로로 사용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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