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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나62863
주말농장출입방해배제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원인을 변경한다는 취지로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제1심에서의 청구원인을 철회하는 교환적 변경의 취지로 보이지 아니하므로(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2016. 10.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중 제4쪽 ‘변경할 청구의 원인 (2)’, ‘변경할 청구의 원인 (3)’의 각 주장은 모두 제1심에서 주장한바 있는 청구원인의 일부이다

), 제1심 판결의 판단 부분까지 인용하고, 새로이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는 아래 항에서 본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K 토지는 관행상 도로로서, 누구나 통행할 수 있는 길이어서, 원고에게는 K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 통행할 권리의 확인을 구하며, 피고들에게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철재대문을 철거하고, 장애물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1, 2, 3, 갑 제15호증(각 토지사용승낙서,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라고 한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K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거나, 을 제15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Q가 2004년 10월경 R 토지를 분할하고, 2006년 5월경 K 토지에 도로를 개설한 사실, AD, B, AB이 2006년 5월경 V, W, X 각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로 변경한 다음, 위 각 토지에 주택을 각 신축하여 그곳에서 각 거주한 사실, K 전 1,079㎡에 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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