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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5 2011가단3968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29.부터 2014. 6. 5.까지는 연 5%, 2014. 6.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종합보험 등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A과 B 페라리 F43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은 2010. 9. 21. 17시경 이 사건 승용차를 서울 용산구 C 소재 자신의 사업장 부근에 주차하여 놓고 있었는데, 당일 집중호우로 서울 전역에 13:20 호우주의보가, 14:00 호우경보가 각각 발령되었고, 17:20까지 약 4시간 동안 용산구에 약 260mm의 비가 내렸다

(이는 서울에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102년만의 폭우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곳에 많은 양의 빗물이 유입되어 이 사건 승용차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29.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A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비로 70,670,000원, 시트 및 매트 등 부속물 교환비용으로 25,000,000원 합계 95,670,000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관련사실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 주차지점의 하수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빗물이 역류하도록 방치하고, 부근의 자연배수로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여 배수기능을 차단시킴으로써 이 사건 승용차가 침수되는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보험금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 원고에게 구상의무의 이행으로서 위 하수관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승용차가 침수된 것은 기습적인 폭우라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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