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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28 2018고정3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3 1 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04: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구례군 D 부근에 있는 10번 도로를 신월 리 방면에서 논 곡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도로변에 있던 가드레일 및 가로수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가드레일 교체 등 수리비 합계 2,190,973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에 방해되는 물건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반대편 차선 옆 가드레일을 넘어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서야 멈추었으므로, 사고 강도가 상당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로 수가 부러져 도로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야간이어서 이를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 하나, 사고 강도에 비추어 비 산물이나 교통 장해 물이 발생할 것이라고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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