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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5노1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점, 피고인은 길을 걷던 피해자들에게 돌진하여 이를 피하려 던 피해자 E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위 사고 직후 피해자 F이 정차한 피고인에게 다가와 사람이 다쳤다고

말하였고 출발하려는 피고인 차량의 문 손잡이를 잡았음에도 피해자 F을 그대로 끌고 가 도주함으로써 피해자 F마저 다치게 하였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여 피고인이 상해에 관하여 명확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F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사람이 다쳤다고

이야기하며 내리라고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변소는 설득력이 없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에 피고인이 스스로 가로수를 들이받는 1차 사고를 내 어 경황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1차 사고 직후 재출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을 뿐,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실에 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에는 ‘ 피해자들을 보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이 다쳤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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