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가합5477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경위 1) 원고의 남편인 B은 2011. 12.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D의 소개로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이하 ‘한주저축은행’이라 한다

)의 E을 만났다. 그때 B은 E으로부터 “한주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실사를 받고 있는데, BIS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 영업정지를 받을 우려가 있으니 BIS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한주저축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2) 원고와 B은 E이 “원고나 B이 원할 때 언제든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고, 나중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대출도 가능하다.”고 제안하자, 향후 사업을 하는데 한주저축은행으로부터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위 제의를 받아들였고, 이에 2011. 12.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7,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한주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1. 12. 29. 접수 제81883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3) 원고는 2012. 1.경 한주저축은행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하였는데, E은 2012. 1. 28. 원고에게 “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나. 종전 소송의 경위 1) 한주저축은행은 2012. 5. 6.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2. 8. 9. 한주저축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2 종전 소송의 1심이 진행 중이던 2013. 2. 28. 한주저축은행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