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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2.15 2015고정5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11:2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식당 안에서 담뱃값을 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공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사건처리를 위하여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여 C와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야. 새끼들아. 너희들 똑바로 해라. 너희들 잘못하면 모가지를 자르겠다. 에이 씨발, 좆같은 새끼들. 모욕죄 좋아하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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