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52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17. 04:40 무렵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자 술잔과 컵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사 D이 귀가하라고 하자 “이 개새끼야, 이 씹할 놈들아 어떤 놈이 고참 놈이냐. 경찰관 모가지를 자르겠다.”라고 욕설하여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과 종업원들 앞에서 약 10여 분간 공연히 D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모욕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E파출소로 동행하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서 "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조수석에 앉아 있던 경찰관 경사 D의 좌측 눈 부위와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