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임대아파트인 여수시 D아파트 202동 10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서화하우징(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07. 11. 30.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C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가단10530호로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3. 5.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4. 1. 14. ‘피고 회사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 50,958,52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C에게 2013. 5.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C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36,619,650원을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대위 변제하였다.
마. 피고 회사가 C으로부터 지급받을 14,338,879원의 분양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분양대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B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카단619호로 청구금액을 1,000,000원으로 하여,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4234호로 청구금액을 8,000,000원으로 하여 각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바. C은 2014. 4.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년 금 제753호로 14,338,879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공탁자는 피고 회사를, 공탁근거조문으로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를 기재하였으며, 별지와 같은 공탁원인사실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사. 피고 회사는 2014. 4.경 원고와 이 사건 분양대금채권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