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 D의 아버지이다.
나. C은 2016년경 부산 사하구 E, F, G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기재할 때 동 기재까지는 생략하고 번지만 기재한다) 지상에 6개동의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다. H과 I은 2016. 7. 28. C과 사이에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자는 사내이사인 D이나, 피고가 D의 대리인으로 약정을 체결하였다), H과 I이 이 사건 신축공사를 위해 F 토지 매입비 등으로 10억 원을 투입하면 C이 공사 완료 후 위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수익금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H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해서, 2017. 2. 17.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를 설립하고, 피고의 사위인 J와 함께 대표이사가 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감사로 등재되었다.
마.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파일 및 쉬트파일 공사)를 총액 16억 5,000만 원에 하도급 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의 대표이사 H과 C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는 2017. 8. 16.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서 원고의 이익 배분을 갑(H) 65%, 을(피고) 35%로 합의하였으나, C이 원고에 발주한 F, E, G 6개 건물의 토목공사(PHC 파일, 쉬트파일, 건물 기초 굴착)의 이익금은 H의 배당액 65%가 4억 원이 안 될 시에도 4억 원을 우선 H에게 2017. 10. 31.까지 지불할 것을 합의하고 이 합의서를 작성함. 2017. 8. 16. 합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