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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0 2015재고합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9.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4.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09. 4.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2.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로 9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7. 18:38 경 서울 중구 명동 2 가에 있는 유 네스 코 빌딩 앞에서 가방을 메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 몰래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0원, 신한 은행 체크카드 2 장, 신한 은행 신용카드 1 장, 현대 백화점 카드 1 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48만 원 상당의 페 라가 모 여성용 지갑을 꺼내

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 문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및 절도죄로 9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 내용과 수법이 이 사건 범행과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이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판시 2009. 4. 10. 선고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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