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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노26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선고를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고, 그 중 한 명은 지적 장애를 안고 있기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의 친구로서 만 11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추행하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음료수에 타서 마시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한창 성장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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