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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2.06 2012고단3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8. 05:40경 전남 진도군 C 선원 숙소에서 피해자 D의 방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약 6~7만 원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위 숙소 안방에서 그 곳 TV 장식장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약 50만 원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위 숙소 부엌에서 그 곳 수납장 속 수저통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지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지갑에서 6~7만 원을 꺼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0만 원 및 150만 원 상당의 반지를 꺼내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없어진고 난 뒤에 확인을 해보니 부엌 싱크대 수저통에 있는 5돈짜리 금반지 1개와 안방 텔레비전 장식장 밑 지갑에 있는 현금 50만 원도 함께 사라진 사실을 발견했는데, 위 물건들을 그 전날 자기 전에 확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담당 경찰관과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할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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