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4 2017노2517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담배를 찾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7.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8. 00:19경 자신이 운영하는 ‘B’에서, 그 곳 카운터 아래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4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으로부터 36만 원을 받아 돈이 조금 들어있던 지갑에 넣은 후 가방에 넣어 두었는데 나중에 지갑을 보니 40만 원이 없어졌고, 그 사이 돈이 없어질 만한 특별한 일은 없었으며, 피고인 주점 CCTV상 피고인이 가방을 만지는 모습이 확인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