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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7. 18. 선고 2017누41117 판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사유 발생한 사업연도 익금에 바로 산입할 수 있다.[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6-두-59249 (2017.3.9)

제목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사유 발생한 사업연도 익금에 바로 산입할 수 있다.

요지

5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용금액 상당을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곧바로 산입할 수 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사건

2017누411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6. 27.

판결선고

2017. 7.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3. 1.부터 2008.2. 28.까지의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94,699,084원에 대한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30,853,453원에 대한 취소를 구하였으나 환송 후 당심에서 피고의 법인세 감액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6행부터 아래에서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사. 피고는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2015. 2. 10. 원고에 대하여 위 법인세 728,560,800원을 530,853,450원(= 본세 288,538,675원 + 가산세 179,124,809원 +감면 등 추가납부세액 63,189,969원)으로 감액하였다. 또한 피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이미 1991. 1. 1. 기준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1991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으므로 법인세법 부칙 <제5581호, 1998. 12. 28.> 제8조 제2항1)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1991.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기초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법인세를 다시 494,699,084원(= 본세 268,887,425원 + 가산세 166,925,313원 + 감면 등 추가납부세액 58,886,346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3. 3. 13.자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제8호증의 1, 2" 다음에 ",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을 추가함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 "또한"부터 제14행 "합리적이다."까지를 삭제함

○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2-1) 설령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을 익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2005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 아닌 정기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였는바, 2005년에 이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명확해졌으므로 2007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산입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의 "구 법인세법"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제3조 제1항 제1호, 동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되어 이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데, 같은 법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5행의 "분명하기 위하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8면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원고의 정관은 '설립목적이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의거)하여 중등교육과 실업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제1조), 자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으로(제6조 제1항), 학교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농장, 수목재배 및 판매업과 임대업을 경영하는 것으로(제32, 33조)'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의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은 중등교육과 실업에 관한 전문교육이고 임대업은 수익사업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영위한 임대사업은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종국적으로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조달에 충당된다 하여 그 수익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므로 임대사업을 통하여 생긴 수입으로 학교 운영비등에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행부터 제9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일정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제4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잔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부분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전이라도 미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위 기간 동안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비영리내국법인이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비영리내국법인이 5년의 유예기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세혜택을 부여할 전제가 상실된 경우라면, 5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용금액 상당을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곧바로 산입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924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년경 임대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1,676,901,250원에 취득하고 이를 임대하여 수익을 올리기 시작한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 등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이후 5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원고의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인 중등교육과 실업에 관한 전문교육 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하여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임대사업에 사용한 이상, 그때 이미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2007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2-1) 원고의 위 가의 2-1)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예금이나 적금 등은 현금성 자산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등으로 예치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운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일 뿐이다. 원고도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함으로써 고유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였다'고 신고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등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것이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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