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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6 2016구단6638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10.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8. 25. 22:55경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운전’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6. 11. 5.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2.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6. 8. 26. 11:50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0.014%)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중 접촉사고 시점인 2016. 8. 25. 22:55경의 혈중알코올농도(0.107%)를 역산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2016. 8. 25. 22:55경은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던 시점이므로 위 공식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사건 당일 휴대전화를 분실하여 대리운전을 부를 수 없게 된 나머지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던 점, 원고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법리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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