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7. 26.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2회 음주운전 전력(2006. 9. 9. 혈중알코올농도 0.187%, 2013. 2. 15. 음주측정불응)이 있음에도 2016. 6. 24.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 소재 도로에서 C 차량을 운전하여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를 2016. 8. 26.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8. 4.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음주운전한 시점이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불분명하므로 호흡측정수치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해 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그러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산출해 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