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구단96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7. 26.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2회 음주운전 전력(2006. 9. 9. 혈중알코올농도 0.187%, 2013. 2. 15. 음주측정불응)이 있음에도 2016. 6. 24.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 소재 도로에서 C 차량을 운전하여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를 2016. 8. 26.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8. 4.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음주운전한 시점이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불분명하므로 호흡측정수치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해 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그러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산출해 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해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