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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합2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 여, 7세) 과 피해자 E( 여, 7세) 은 위 ‘C ’를 다녔던 아동들이다.

1. 피고인은 2017. 가을 일자 불상 17:20 ~17 :30 경 자신이 운전하는 F 스타 렉스 승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태우고 위 ‘C’ 로 가 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움켜쥔 다음 피해자 D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움켜쥐고, 다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움켜쥐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겨울 일자 불상 17:20 ~17 :30 경 자신이 운전하는 F 스타 렉스 승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 D을 태우고 위 ‘C’ 로 가 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움켜쥐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때리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움켜쥐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피해 진술 녹화 CD, 속기록

1. 각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1. 법심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가을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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