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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12. 1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증평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신의 소유 번호 없는 무등록 100cc 랠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업무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일시에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영빈관 방면에서 인성전기상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시가 약 618,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6번), 무등록오토바이 발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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