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8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무등록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5. 8. 29. 23:0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98번길12 강정이 기가막혀 음식점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98번길11 그린조이 앞 노상까지 약 700미터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무등록원동기차량통보, 면허조회(무면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