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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2 2015나12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4. 1.부터 주식회사 진형실업(이하 ‘진형실업’이라고만 한다)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09. 8. 11. 퇴직하였다.

나. 그런데 진형실업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진형실업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52506호 퇴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2. 5. 퇴직금 6,377,477원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진형실업은 원고가 퇴직한 이후인 2012. 10. 10. 피고와 사이에 ‘자동차 및 운송사업면허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택시 69대와 운송사업면허, 운전근로자와의 근로관계 등을 15억 1,8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영업양도에 따른 퇴직금 채무의 포괄 승계 진형실업과 피고 사이의 위 자동차 및 운송사업면허 양수도계약은 택시운송사업을 위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진형실업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파생된 퇴직금 지급의무 역시 피고에게 승계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퇴직금 채무의 승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5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진형실업으로부터 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이상 진형실업의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도 승계한다.

나. 판단 (1) 영업양도에 따른 퇴직금 채무의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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