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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2 2014나5973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주식회사 진형실업(이하 ‘진형실업’이라고만 한다)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그런데 진형실업은 원고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진형실업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52506호 퇴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2. 5.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돈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진형실업은 원고들이 퇴직한 이후인 2012. 10. 10. 피고와 사이에 ‘자동차 및 운송사업면허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택시 69대와 운송사업면허, 운전근로자와의 근로관계 등을 15억 1,8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영업양도에 따른 퇴직금 등 채무의 포괄 승계 진형실업과 피고 사이의 위 자동차 및 운송사업면허 양수도계약은 택시운송사업을 위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진형실업과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파생된 퇴직금 등 지급의무 역시 피고에게 승계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퇴직금 등 채무의 승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5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진형실업으로부터 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이상 진형실업의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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