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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4 2013가단41780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진형실업(이하 ‘진형실업’이라고만 한다)의 택시기사로서 별지 목록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2009. 8. 10.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퇴직한 운전근로자들이다.

나. 진형실업이 원고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진형실업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52506 퇴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2. 5.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돈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진형실업은 원고들이 퇴직한 다음인 2012. 10. 10. 피고와 사이에 자동차 및 운송사업면허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택시 69대와 운송사업면허, 운전근로자와의 근로관계 등을 15억 1,800만 원에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2. 판 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진형실업과 피고 사이의 위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양수도계약은 택시운송사업을 위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진형실업과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파생된 퇴직금 등 지급의무 역시 피고에게 승계된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제5항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진형실업으로부터 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이상 진형실업의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퇴직금 등 지급의무도 승계한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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