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임금·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임금 미지급의 고의 인정 여부(소극)
[3]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연봉제 봉급약정을 하여 매월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또한 근로자에게 따로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근로자가 위 차용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우편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피고인과 연락을 끊었으며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퇴직금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경우,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고의를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36조 , 제112조 [2] 근로기준법 제36조 , 제112조 [3] 근로기준법 제36조 , 제1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공1995하, 3959)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490 판결 (공1997하, 3359)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260 판결 (공1998하, 2048) [2]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6969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공2005하, 1193)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260 판결 참조), 임금·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근로자인 공소외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연봉제 봉급약정을 하여 매월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또한 공소외인에게 따로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공소외인이 위 차용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우편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으면서 피고인과 연락을 끊었으며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퇴직금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면(기록에 의하면, 공소외인은 피고인이 제기한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이에 따라 자신이 수령할 퇴직금보다 훨씬 많은 1,2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면서도 퇴직금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외인에게 따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