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02 2017고단3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22:20 경 여주 시 세종로 322에 있는 선우 화로 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 시 세종로 255에 있는 삼성 명가 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과 2013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고, 운전을 해야만 하는 다급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도 만연히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으며, 적발되어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반복된 음주 운전을 엄벌하여 음주 운전이 야기하는 불행한 결과를 예방하고자 하는 도로 교통법의 취지를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