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4. 1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약식 기소되어 2018. 6. 1. 같은 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는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21:53 경 여주시 명성로 71에 있는 ‘ 명성황 후 생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종로 255에 있는 ‘ 삼성 명가 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에 음주 운전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술하는 음주 운전의 동기에 따르면 피고인은 음주 운전에 대한 별다른 경계심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