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0 2018고단10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9. 20:45 경 여주 시 세종로 394-11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 여주 시 세종로 255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부양관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