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2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청 심로 196 CU 여주 상리 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청 심로 221 세종 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반복적인 음주 운전을 엄벌하여 음주 운전이 야기하는 불행한 결과를 예방하고자 하는 도로 교통법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