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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5노855
업무상횡령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9. 7.경 사용한 딸의 결혼식 비용 2,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 유한공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격인 중국인 총경리 U의 사전 승인을 얻어 보관 중이던 2,000만 원을 위 결혼식 비용에 사용하였고, 부총경리인 피고인은 총경리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아무런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 사용 부분에 대하여 불법영득 의사 또는 횡령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88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임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의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오히려 그 대표이사는 업무상횡령죄의 공범이 될 뿐이다

. 한편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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