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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7 2017가단73416
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및이에대한 2016. 12. 1.부터2018. 5.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0. 피고 등과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5,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공인중개사인 D이 위 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위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등이 1/2지분씩 공유하고 있었고, 피고를 채무자로 한 여수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2건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① 계약금은 3,000만 원으로 하되 2016. 9. 19. 100만 원(계약 전 지급한 돈으로 갈음함), 2016. 9. 20. 200만 원, 2016. 9. 22. 2,7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② 잔금 3억 2,500만 원은 2016. 10. 31.까지 지급하되 협의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 등에게 계약금으로 2016. 9. 19. 100만 원, 2016. 9. 20.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2,700만 원은 당초 약속과는 달리 2016. 9. 22.부터 2016. 9. 29.까지 사이에 3일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0. 28.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원고는 잔금지급기일인 2016. 10. 31. D을 통하여 잔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연기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했다.

바. 피고 등은 2016. 11. 8. 원고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 해제통지서를 보냈고 위 통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그 후 피고 등은 2016. 11. 21. 이 사건 아파트를 E에게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6. 12. 1.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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