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4 2016고단240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곡 등 농산물 유통업자이다.

1. 사기 (2016고단2430) 피고인은 2013. 4. 15.경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농수산물 유통업체 ‘D’에서, 고춧가루 제조 및 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고춧가루를 납품하여 주면 대금을 15일 내로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고춧가루를 판매할 수 있는 신원ㆍ자력이 확실한 거래처도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춧가루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1,064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1,500kg(= 2013. 4. 19.경 시가 700만 원 상당 고춧가루 1,000kg 2013. 4. 25.경 시가 364만 원 상당 고춧가루 500kg)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2016고단2400) 피고인은 양곡 유통업체인 F 소속으로 양곡 유통업을 계속하던 중인 2015. 9. 19. ~ 21.경 수원시 권선구 서운동 24-1 소재 한진택배 물류센터에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양곡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H를 위해 일하던 I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금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20만 원 상당의 묵은 쌀 450포대(1포대 20kg)와 시가 합계 1,674만 원 상당의 햅쌀 450포대(1포대 20kg)를 신속하게 판매해서 환가해달라.”라는 취지의 위탁판매 의뢰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I을 통해 위 쌀 900포대를 전달받아, 그 중 묵은 쌀 450포대를 같은 달 21.경 피고인의 거래처 중 하나인 J에 1,470만 원에 판매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판매대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 중 5,103,700원 공소사실에는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