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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2192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5,311,153원과 그 중 262,495,191원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265,311,153원(= 원금 256,320,000원+대지급금 1,330,615원+이자 4,844,576원+2018. 5. 23.까지의 지연손해금 4,844,576원)과 그중 262,495,191원(= 원금 256,320,000원+대지급금 1,330,615원+이자 4,844,576원 대출계약 약관에 의하면 이자, 대지급금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피고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6. 7.까지 약정이율이 정한 연 12%, 피고 B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11. 27.까지 약정이율이 정한 연 12%,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들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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