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2803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22:20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건물’ 1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정당한 이유 없이 여자 화장실 안에 있는 용 변기 칸까지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피해자 진술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 하다고 보이며, 올해 갓 대학에 입학 예정인 어린 청년으로 스스로 품행을 개선하도록 하여 건강한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될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 하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