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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843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01:50 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의 관리인이 관리하는 E 건물 1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여자 화장실 용변 칸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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