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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5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4. 01:2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학교 2 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들이 사용한 폐용품을 보고 성적 만족을 느낄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의 용변 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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