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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9 2016고단1742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23:35 경 성남시 분당구 C B 동 3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CD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적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초범, 피해자에게 100만 원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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