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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36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16:00~19:55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유효한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맥주 6병, 과일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매출전표(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기간 중 사실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0회 이상의 사기 전과가 있고, 그 대부분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전취식 사기인 점,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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