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60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6020』

1. 피고인은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5. 19:40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바’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6병, 과일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68,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6490』

2.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0. 01:00경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제2의 사실]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영업신고증 [판시 전과]

1. 2012고단6020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