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춘천시 C 임야 6,612㎡와 D 임야 3,30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E은 광주 북구 F, G 소재 6층 건물인 H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I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5. 13. 피고의 중개로 E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모텔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을 하면서, 그 전날인
5. 12. 피고의 요구로 계약금 1,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금시켰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교환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모텔이 경매 진행 중인 것을 발견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등기권리증을 회수하면서 피고에게 계약금을 배상하라고 항의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24. 200만 원, 2016. 6. 7. 100만 원, 2016. 7. 26.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반환하고, 피고가 원고의 반환시기 주장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고, 원고의 2016. 11. 24. 200만 원 반환 주장은 '2015. 11. 24.'의 오기로 보인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 사장님 말일 내에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2017. 11. 27. 오전 10:11). 피고: 사장님.. 몇일만 기다려 주세요
(2017. 12. 1. 오후 2:43). 원고: 사장님 몇일이 언제입니까 연락주세요
(2017. 12. 6. 오전 10:18). 피고: 예.. (2017. 12. 6. 오전 10:20)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2017. 12. 11. 오전 10:04). 계약 되는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17. 12. 19. 오후 4:06). 원고: 사장님 인내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주내에 일부해주시고 2017년까지 모두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기간말씀하실 때 좀만 곧 나중에.. 이런 약속 아니고 날짜로 말씀해주세요
전화...